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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

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해서

안전관리자가 하는 업무는 기업의 작업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 위험 요인들을 파악하고 방지하며 관리합니다. 한국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대부분의 업무가 이루어지며, 건설 현장, 제조업, 광업, 운송 및 물류, 에너지 및 화학물질 산업 등에서 꼭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의 일과 예시안전관리자 업무 일과 예시입니다. 안전관리자의 다양한 업무를 시간대에 따라 압축하여 넣어보았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정 준수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해 정한 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감독하고 평가합니다. 일부 안전보건 관리와 관련된 업무들은 고용노동부에 제출을 해야하며, 제출 대상 역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업무 팁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