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 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안전관리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PSM (2) | 2024.10.21 |
---|---|
글골격계 질환 예방 포스터 (0) | 2024.10.21 |
psm 공정안전관리제도 안내 12대 요소 (0) | 2024.10.20 |
호우태풍시 안전가이드 (0) | 2024.10.20 |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0) | 2024.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