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관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수준 향상 유도, 안전보건에 대한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민간에도 안전보건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기여 관련근거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7호)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기획재정부) 평가대상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중- 정부경영평가 대상 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제도 주관부처(기획재정부)에서 요구하는 기관 평가절차 평가대상 내용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