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료실 8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확인제도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주요구조부분을 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관련근거 및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및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PSM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심사대상수수료종류규모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