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료실

공정안전보고서 심사·확인 PSM

safetyilove 2024. 10. 21. 22:46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및 확인 절차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
설치·이전 및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 착공 30일 전

공동(순차)심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심사대상 시설 중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시설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서류를 접수하여 기술검토한 후에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서류를 이관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는 심사 방식


심사기간 :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사 15일, 공단 15일)
심사결과 : 공단에서 사업장에 최종 통보
확인절차는 공단 단독 심사 시와 동일

※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수수료

(단위: 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수수료심사대상수수료종류규모
1.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보유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 가. 원유정제 처리업
  • 나. 석유정제 분해물 재처리업
  • 다. 석유화학계기초 유기화합물제조업
  • 라. 질소질 비료제조업
  • 마. 복합비료제조업
  • 바. 농약제조업
  • 사.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미만 545,000
나. 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이상 3,000kW 미만 580,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901,000
2. 제1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 미만 383,000
나.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000kw이상 3000kw미만 417,000
다.설비의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3000kw 이상 658,000
3. 유해ㆍ위험물질을 규정수량 이상 제조ㆍ취급ㆍ사용ㆍ저장하는 설비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413,000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447,000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541,000
4. 제3호의 사업장에서 심사결과 불합격되어 다시 제출하는 경우 가.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이하 305,000
나.규정수량의 합이 10배 초과 20배 이하 339,000
다.규정수량의 합이 20배 초과 379,000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  취급·저장하고 있는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유해·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  유해·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  각종 건물·설비의 배치도
-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  위험설비의 안전설계·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
ㅇ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한 위험성평가 기법 선정
-  위험성 평가
-  평가결과 개선계획 수립
-  피해범위 산정 및 영향평가
-  사고예방·피해 최소화 대책 작성
-  안전운전지침서
-  설비점검·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  안전작업허가
-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  근로자 등 교육계획
-  가동 전 점검지침
-  변경요소 관리계획
-  자체 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인력보유현황
-  사고 발생 시 각 부서·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  주민홍보계획
-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
주1) 전기전격용량은 심사대상 설비에서 사용되는 유해·위험기계 목록에 기재된 전동기의 전격용량의 합을 말하며 동력원이 전동기가 아닌 경우에는 동력 열량을 kW단위로 환산하여 포함한다. 다만, 예비용은 제외하고 계산한다.
주2) 규정수량의 배수(R)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R = C1/T1 + C2/T2 + ··· + Cn/Tn

Cn : 위험물질 각각의 사용량
Tn : 위험물질 각각의 규정수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시기(시행규칙 제51조)
유해위험설비(PSM대상설비)의 설치 · 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관할 화학사고예방센터에 제출

공정안전보고서 확인 시기(시행규칙 제53조)
 신규설비 : 설치과정 및 시운전단계에서 각1회
 기존설비 :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
 변경 시 : 변경완료 후 1개월 이내
 확인 및 통보 : 확인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여부 확인, 확인 후 15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통보
※ 확인의 면제 :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화공 관련 교과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확인 면제 가능

※특정건물의 안전점검 대상 면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안전점검) 제1항 단서조항에 의거,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시행하는 “특수건물의 화재예방 및 소화시설의 안전점검” 대상에서 면제 가능

※전기설비 정기검사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및 별표 10에 의거,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발전설비의 정기 점검시기를 4년 이내로 적용 가능

공정안전보고서 세부내용
PSM 이행상태평가 등 기술지원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완료된 사업장에 대하여 PSM 이행상태 신규평가(신규 대상 사업장), 정기평가(4년 주기), 재평가(신청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 실시
공정안전 심사의 등급별 관리기준구분일반기준위험물 단순저장설비 보유

 

P 등급 등급부여 후 1회/4년 점검
S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M- 등급 등급부여 후 1회/1년 점검 및 1회/2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 등급부여 후 1회/2년 점검 및 1회/4년 기술지도(기술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