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현실

안전관리자의 현실 알리미

safetyilove 2024. 10. 19. 22:20

[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 안전보건 세미나]
안전·보건관리자 겸임, 높은 업무 강도 등 현실적 문제 지적
정기적인 보수·직무 교육, 선임 기준 개편 등 다양한 해결법 제시

중대재해처벌법 발표로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렸다. /사진=박준영 기자

[킨텍스=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지난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안전·보건관리자들의 부담감과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실현을 위해서도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가운데, 현재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자리가 열렸다.

지난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회장 정혜선, 이하 한보총)의 주최로 포럼이 개최됐다. 이번 포럼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지원방안’을 주제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안전·보건관리자 인력 확보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관리자 처벌현황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개회사에나선 정혜선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회장(왼쪽)과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는 포럼을통해 연합회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이날 개회식에서 정혜선 한보총 회장은 “현장의 관리감독자를 지도하는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활성화하고, 지원해 주기 위한 정책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늘 포럼을 통해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한보총은 의사소통 채널을 마련해 정부와 현장 사이를 잇는 다리 역할을 맡겠다”고 밝혔다.

류장진 안전보건공단 사업이사는 “현재 안전·보건 전문 인력은 약 3만3000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며, 그마저도 잦은 이직으로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법에 대한 정책 제안·개편 등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단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문제, 개선 방안은?

전문가들은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의 겸업 문제와 중소기업들이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정책들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지원정책들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비스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이 넘어가면 안전·보건관리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게 돼 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가 법적으로 겸임이 가능한 점을 이용해 기존 인원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자로 고용노동부에 신고 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정 회장은 “현재 중대재해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를 겸임하면서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라며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보건 전담자를 두도록 법을 개선하거나, 겸임하더라도 안전보건 업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안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소기업에 적용되기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들을 위한 정책이나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윤창혁 선임비서관은 대기업과 비교해 현실적으로 인력과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박준영 기자

윤창혁 박대수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은 “이번 정부가 2026년 목표로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인 0.29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 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자율적 평가가 대기업에 비해 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시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의 젊은 근로자 유입을 위한 정책 ▷정부의 신규 사업 개발·예산을 중소기업에 집중 편성 ▷현장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한 새로운 교육법 개발 등을 제안했다.

안전·보건관리자 부족··· ‘명확한 기준과 지원정책 필요’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2년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2026년까지 안전보건인력을 2만명을 추가 양성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약 1만9000여 개소에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문대학에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병행 교육 과정 확충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과 신설 및 교과목 확충 ▷안전보건·공학 등 관련 강의과목 이수 실적과 안전·보건관리자 가격 기준 연계·검토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안전보건인력의 충원도 필요하지만, 기존 인력에 대한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와 18조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보좌하는 안전·보건관리자가 가장 먼저 수사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는다.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은 대기업의 채용 증가와 높은 업무 강도, 현장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위험의 가능성때문에 신입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지원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박준영 기자

정찬규 삼영기업 과장은 “최근 안전·보건관리자의 현장 지원 자체가 감소하고 있다. 주된 원인으로는 대기업의 채용 증가, 높은 업무 강도와 현장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 위험의 가능성 때문이다”며 “이러한 이유로 신입 안전·보건관리자의 채용 지연과 기존 인원의 잦은 퇴사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가이드를 만들어 불분명한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수사·처벌로부터 안전관리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지원을 위한 지역별 의사소통 네트워크 구축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전산화 ▷안전·보건관리자의 보수·직무 교육의 정기화 ▷신입, 경력사원의 기업 적응을 위한 의무교육 시행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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